SP품질인증 심사대상조직 및 대상사업선정에 대한 개정이 일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으면 연락바랍니다
심사대상범위 : 기업(전체) 또는 조직을 의미
*조직의 정의 :
. 신청한 등급 기준에 영향을 받는 조직 모두를 의미
. 인증신청인의 최소 단위 조직이 아닌 단일조직(예:SI 부문)을 의미
. 기업에 따라 조직 구성/운영이 틀리므로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인증기관과 구체적인 상담 필요
심사대상사업 :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상의 단계 및 절차를 거쳐 수행한 인증신청인의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 사업 종료 단계에 있거나 종료된지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
* 사업종료단계의 정의 :
. 발주자에게 제품을 인도(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5.3.13.2 소프트웨어인도)하기
직전의 단계
심사대상사업의 선정 : 심사대상조직 및 사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 사업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
* 심사대상사업선정기준 ;
1) 주력사업과의 연관성
2) 개발 유형 (1순위:신규개발 2순위:재개발 3순위:성능개선)
3) 개발 형태 (1순위:단독 2순위:컨소시엄 3순위:하도급)
4) 개발 규모
5) 개발 기간
6)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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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gil (金成一)
SEI 공인 CMMI 인증 선임심사원, SP 품질인증 선임심사원
Live Pro-Consulting (www.LivePro.kr) 대표/대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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