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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품질인증 계획 시에 참고할 기본 팁

 

금년들어서 SP품질인증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공공, 국방 쪽의 사업을 주 비즈니스 영역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SP품질인증을 통하여 향후 사업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제에 SP품질인증 계획 시에 충분히 고려되고 이해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짚어 보고자 한다. 

 

얼마나 유용할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며, 두서 없이 시작 해 보자.

 

 

1. SP품질인증 대상 조직 검토

   

SP품질인증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상 조직에 대한 검토.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 조직이 SP품질인증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건지? 전사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조직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을 것인지를 계획 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 조직이란 팀 단위가 아닌 공공사업부, SI사업부 등의 사업부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며. 만약 전사로 인증을 획득하려는 경우에 유지보수 사업이 주사업 범위에 있다면 한번 다시 쳐다 볼 필요가 있다. 즉, 유지보수 사업의 내용상 SW 유지 보수 업무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직 프로세스 측면에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등등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업 내용 검토

 

대상 조직이 결정되었다면 대상 조직 내에서 수행된 사업 및 사업형태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

 

참고로 SP품질인증심사 시에 심사 대상 사업은 과거 1년 이내에 수행 완료된 사업 들 중에서 다수의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대상조직의 비즈니스와의 연관성, 단독 또는 컨소시엄 주관사 수행 여부, 사업규모, 수행기간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 대상조직의 사업 내용이 단독, 주관사 형태가 아닌 주로 협력사의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SP품질인증심사 평가항목에 준하는 내용의 수행활동을 실제로 대상 조직/사업에서 하고 있다면 심사 진행 및 인증획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SP 품질인증 심사 대상 사업의 선정 시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다수의 심사대상사업이 선정되는데, 무조건 대상 조직의 모든 사업을 품질인증 심사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특정 시기 이후에 SW개발 프로세스 및 사업 관리 등에 대한 정비와 이행이 이루어 졌다면, 그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SP품질인증 심사 신청시에 그러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명확한 설명과 증빙을 필요로 한다.

 

3. SP품질인증심사 영역 수행 검토

 

다음으로는 대상 조직/사업의 각 사업 형태 별로 프로세스 적용의 현황은 어떠한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SP품질인증 2등급을 예로 설명하면 2등급에서는 프로젝트관리, 개발, 지원 영역의 11개 평가항목, 42 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따라서 세부 평가항목 별 점검항목에 대하여 임의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사전 검토 (현황 점검)를 실시하고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때, 2 가지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다

 

A. 대상조직/사업이 해당 SP품질인증심사 영역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잘 수행해 온 경우

B. 대상조직/사업이 해당 SP품질인증심사 영역의 활동을 현저히 부족하게 수행 해 온 경우

 

 

먼저, 위 A 경우에 검토 결과가 만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증심사 절차에 따라 NIPA 에 인증심사를 즉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족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숙제이겠지만, 내부적으로 밀도있게 검토하는 방법과 믿을만한 외부 컨설팅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며, 위 B 경우, 또는 A 경우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부족함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족한 점들이 보완하고 개선해어야 함은 매우 자명한 일이며, 조직 내의 역량이 자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외부 전문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개선점과 개선 방향을 찾고 심층적인 교육, 멘토링을 통한 조직 내부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때, 한가지 꼭 거론하고 싶은 것은, 개선의 객체가 이미 종료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사업 수행 초기의 빈약한 프로세스 수행 행태를 사업 수행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후반기의 사업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의미있는 활동이 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인정이 되겠지만, 종료된 사업의 산출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고쳐서 심사에만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면 뭔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4. 심사 대비

 

계획 및 준비가 잘 되었다면, 남은 것은 심사를 신청하고, 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산출물을 준비하고 현장 심사에 대비하는 일만 남았는데 현장심사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참여했던 팀멤버들에 대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SP품질인증 심사에서는 CMMI 심사와 마찬가지로 면접심사를 통해서 문서산출물의 유효성 및 프로세스 수행 수준과 내재화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종료된 대상사업을 선정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1년전 프로젝트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증심사에 참여하게 될 대상자들이 제대로 면접심사를 치룰수 있도록 준비시키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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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gil (金成一)

CMMI Institute 공인 CMMI 인증심사 선임심사원, SP 품질인증심사 선임심사원

Live Pro-Consulting (www.LivePro.kr) 대표/대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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